금융기관의 내부 통제를 위한 ‘준법감시인제도’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.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, 5개 증권사 및 17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은 단 17건에 불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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